[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첫 만남이용권’을 함께 지원한다.
광양시는 기존 첫째~둘째아에 500만 원, 셋째아에 1000만 원, 넷째아 이상부터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는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광양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광양시의 모든 신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출생순위나 거주기간 등에 상관없이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장려금과 첫 만남이용권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0~22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서영옥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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