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오늘(7일)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수원=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는 박 씨의 직장 동료와 박 씨와 만남을 가졌던 유흥업소 종업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박 씨의 동료 A씨는 "박 씨가 지난해 11월 장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길래 함께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따로 집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 동료 A씨는 이어 "박 씨는 범행 얼마 전 일을 하다가 치아를 다친 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 휴가를 낸 것처럼 가끔 일을 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의 변호인은 동료 A씨 진술을 근거로 박이 범행 당일 구한 수원시 교동의 월세방은 계획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모를 모시려고 계약한 것이며 범행이 아닌 치과 치료 등 평소처럼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흥업소 종업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의 증인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검찰과 박 씨의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박 씨의 평소 성향 등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교동 월세방에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 씨의 다음 재판은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