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는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칠 경우에는 국가의 장기비전 해결은 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여려워 진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조화시켜 정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2년 동시선거 제안과 관련해 "2032년은 20년 만에 도래하는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다.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해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수 있어 국회의 합의가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재권 주자 혹은 정치지형이 2032년에 실시되는 선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못하며 미래 정치지형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상 또한 불가능하다"면서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 정당 간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르게 되면, 여대야소가 일상화돼서 국정 안정에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대선 결과에 총선이 종속되는 것으로 총선이 가지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동시선거를 통해 주기 불일치인 지금보다 여대야소의 가능성을 키움과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32년 대선과 총선 동시 선거, 2034년 지방선거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가 2년마다 규칙화돼 대선과 지방선거 부활 이후 선거 불규칙화로 인한 국정운영의 혼란, 선거 무관심과 기권율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대선과 총선은 본 선거가 되고 2년 후의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선거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정책을 미시적인 관전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연임제는 8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기 째문에 국가의 거시적이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힘줘 말했다.
또 "임기 5년은 렉임덕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 임기가 3년 남짓 밖에 되지 않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힘들다"며 "연임제하에서는 정권이 연속될 수 있으모로 국민은 정책 수행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역시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의 첫 임기 4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진다"며 "결국 4년 연임제 대통령은 개헌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킨다"며 "사표를 줄이고 투표 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당선자의 득표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준)다당제인 우리나라 정당 구도에서 결선투표는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고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해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함께 풀어가야 할 논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동시선거를 실시했음에도 여소야대 형국이 조성될 수 있다. 선거 결과 발생한 여소야대가 대통령 취임까지도 여대 연합이 조성되지 않고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올해 개헌 공론화와 국회 내 헌법 특위 설치,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와 대통령 간 개헌안 토론 및 합의를 진행한 후 2023년 상반기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5월 개헌안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제가 제안하는 권력 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혹은 대결 정치의 연속으로 국가 현안 해결이 더디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권력 구조 개헌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이룰 건설적인 제안과 토론,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