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의회 손세화의원이 15일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에 통과된 불신임의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손세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1항에 따라 의장이 법령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번에 가결된 불신임안은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불신임 제출 사유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손 의원은 “의장으로서 의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포천시민께 깊이 사과한다”며 하지만 “의장 불신임안이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세화의원이 밝힌 ‘의장불신임 의결'에 따른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손세화 의장 불신임 처리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어제 포천시의회 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인 저에 대한 불신임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우선,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불신임의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 1항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여야 하는데 반해, 이번에 의결된 의장 불신임의 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불신임은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임 제도가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지금 의장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포천시민의 봉사자로서, 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