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 위원장 등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중기소위 위원들은 "손실보상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등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7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손실보상을 실시한 세계 11개국 중에서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이 손실보상법이 입법의 첫 관문인 중기소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첫째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이며, 둘째는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이었다"며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더 빠르고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며, 산정 기간이 길어진다"며 "이 경우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 지원 방식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을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의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자위 중기소위 위원들은 "손실보상법이 이번 중기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2차 추경에서 신속하고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