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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경남 기초단체 최초 환경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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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경남 기초단체 최초 환경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6/17 12:39 수정 2021.06.17 15:13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해시의회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해시의회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37회 1차 정례회 제9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환경교육 관련 조례는 경남도를 제외한 18대 시.군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달 2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교육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활성화 방법으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눠 5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수질환경과 내 환경교육팀 신설도 요청했다.

황현재 의원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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