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는 18일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항만부두회사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항만산업 안전강화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평균 3명이 항만에서 목숨을 잃고 120명이 다쳐왔다"면서 "이렇게 많은 항만노동자가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쳐왔지만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 노동자 사건 이전에는 그 심각성이 제대로 조명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 예방 효과가 미미해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故 이선호 노동자의 사고와 같은 참사가 항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또 평가점수 3분의 1이상을 회사의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안전보건경영 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항만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故 이선호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선호법'을 추진하겠다"며 "위험업무 2인 이상 작업원칙 수립, 전담 신호수와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화, 항만 크레인 안전성 강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17일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 개정안에는 김영배·오영환·김교흥·송재호·주철현·송옥주·임종성·이병훈·이해식·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