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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오는 8월까지 진행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6/18 15:42 수정 2021.06.18 17:08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 등 3단계로 구분 추진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오는 8월까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및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군은 1단계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며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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