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전안법,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올해 통과하지 못하면 발생할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
‘전안법’이 27일 오전부터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전안법은 기존의 가방이나 의류 등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함께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의무화한다. 전안법은 옥시 가습기 사태 등으로 인해 커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증에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에 만만치 않은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 소규모 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안법은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법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국민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한편 KC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전안법 개정안은 2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하고자 했으나 여야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결렬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만일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의무가 적용돼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