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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1000만원까지 ..
경제

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1000만원까지 반환지원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21/06/22 09:37 수정 2021.06.22 11:19
7월부터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요
내달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서울=뉴스프리존] 정진훈 기자= 내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시행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보는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만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잘못 돈을 보낸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소송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 역시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발생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소액의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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