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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광양시의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조례 발의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6/22 13:45 수정 2021.06.22 15:28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노동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문양오 광양시의회 의원 / ⓒ 김영만 기자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문양오 광양시의회 의원 / ⓒ 김영만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광양시의회에서 발의돼 광양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택배,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이 직무 특성상 주로 이동을 통한 업무가 진행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조사‧연구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그 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 ‘이동노동자 권익향상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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