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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구속 “죽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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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구속 “죽고 싶은 심정이다”

김진 기자 입력 2017/12/27 21:59 수정 2017.12.27 22:03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현장.(사진=김진 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관리인 김모(50)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물 관리인 김모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건물주 이모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소방시설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0분경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다쳤다.

영장 실질심사 받기 전 제천경찰서를 나서는 이씨는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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