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해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정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