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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전방위 수사 진행… 소방안전점검업체 압수..
사회

경찰, 제천 참사 전방위 수사 진행… 소방안전점검업체 압수수색

김진 기자 입력 2017/12/27 22:59 수정 2017.12.27 23:03
▲ 22일 오후 4시경 충북 제천시의 한 대형목욕탕에 불이 나 건물이 연기에 휩싸여 있다. (사진=충북제천소방서)

[뉴스프리존=김진 기자]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와 소방안전점검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인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건물 2층 여성 목욕탕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힌 것을 확인, 소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확인했다.

당시 이 같은 행위만 없었다면 29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이 건물에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7월 7층 규모로 지어져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꼭대기에 해당하는 8~9층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직원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방안전점검업체 '중앙 에프엔씨'를 5시간 남짓 압수수색 했다.

업체는 지난 21일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난 건물 2층 목욕탕을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 오작동, 화재경보기 불량 등 소방점검을 허술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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