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동반자 노조원 3명이 지난 3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지노위는 고용기간 종료에 따른 공개채용 응시에서 불합격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노조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소년동반자 3명은 청소년상담센터 소속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청소년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동반자 공개모집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자로 고용기간이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년간의 고용기간 종료시점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김해시 취업 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것"이라며 "고용종료 시점에 공개채용에 응시해 불합격 된 것을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청소년상담사로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청소년 동반자 노조가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청소년 상담업무에 더 성실히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