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해시는 작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자녀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 기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간을 연장하고, 기존 대출금 상한액(1억5000만 원 이하 가구)은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의 한계가 될 수 있어 상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