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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금융기관, 경영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매년 금감원에 제출해야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21/06/28 15:40 수정 2021.06.29 11:32
예금보험공사,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부실정리계획'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정진훈 기자 =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제출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부터는 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에 근거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다시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만약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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