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역사적 아픔의 인정 및 치유를 통해 국민화합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3·15의거 보상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법률안 75건을 비롯해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는 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선출안은 재석 248명에 찬성 198표, 반대 4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장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재석 248명에 찬성 217명, 반대 2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초 발의 20여 년만에 처리된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국민관심법안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 국민안전 강화법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과는 달리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음에도 20년 가까이 이념대립 및 임기만료로 제정이 무산되곤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건 발생 후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법안 최초 발의 후 2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 동안의 진상규명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권·출석요구권 등도 가진다.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희생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됐다"면서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법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3·15의거 보상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4·19혁명의 과정으로만 인식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3·15의거 진상규명이 의거 발생 61년 만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3·15의거 보상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ㆍ15의거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자,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행히 61년 만에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리됐다.
부칙에 따라 제정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시행시기를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정법은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 부칙도 함께 마련하해 올해부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승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승객의 안전확보 및 부당한 요금 부과 행위 방지 등을 위해 금지됐던 ‘택시 환승’을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개정법은 택시 합승을 허용함에 따른 승객 안전 우려의 최소화를 위해, 운송플랫폼이 합승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월간 판매액이 직전 3개년 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해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할인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처리로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법’ ‘장애인용 쇼핑카트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등도 의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키오스크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형마트·쇼핑몰·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 증진을 제고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급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센터 등록을 통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정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태조사 권한도 부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개정법은 사기 공갈죄·횡령 배임죄 등 일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2. 4. 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법안들이 처리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판매시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공공주택의 유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초기 분양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도모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지역 등을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공사 착공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둬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한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다른 해체공사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해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인체적용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및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장을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 최소량의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생산·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요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