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등 20여명 의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와 6월 18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 제정안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해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그 기술들로 만들어진 기반기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 제정안의 발의에 대한 동기를 보면 최근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챗봇 ‘이루다’ 사례와 연관성이 높다.
기본법의 제안 이유에서 먼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반윤리적 대화를 제어장치 없이 생산해 내어 결국 해당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태”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배달 앱 요기요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이 식사 또는 생리문제 해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근무평점 및 일감 배정을 수행한 결과 배달기사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태가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의 언론(뉴스기사)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포털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뉴스기사 배열은 여전히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있어 불신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회적 여론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은 의사결정 원리 등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설명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6장으로 구성됐고 여기에 총칙, 인공지능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사회 구현 촉진, 인공지능사회의 안정성 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이 제정안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정부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인공지능사회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기술 기준을 정해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자율적 규제 확립을 위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 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단체·기관, 포털 사이트, 기타 등 8개 특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신고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인공지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쌍두마차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최소 규제의 원칙과 이용자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