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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근 3년간 1인 수의계약 77.8% 등 일부업체 편중”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7/01 11:19 수정 2021.07.01 11:48
세종특별자치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의 균등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의 균등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이기종 기자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의 균등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인 공사분야 수의계약은 전체 공사 계약건수 6,481건 중 5,039건으로 77.8%의 비율을 차지해 타 계약방식에 비해 비중이 높다.

또 공사 발주 상위 10개 업종의 1인 수의계약이 5회 이상인 업체 수주율이 71.3%로 공사 수주가 일부 업체에 편중돼 불평등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사발주 사업 중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분야 30개 업종이다.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으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신규 전입 업체는 전입일 기준으로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또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을 배제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했다.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번 정비로 관내 모든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배분돼 관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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