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명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국회에 출근한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서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으며 내일(6일)부터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만나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