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이규진] 벤처기업들이 영업비밀의 부당한 침해로 피해를 보게 돼 심지어는 그로 인한 타격으로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분쟁은 쌍방 간에 증거자료 확보와 법적 논리 전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 십상이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정보 또는 기술경쟁력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생존 근본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핵심직원을 빼내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벤처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회사마다 영업비밀의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근무하던 임직원이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주거나 자신이 투자자와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벤처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기업운영을 위해 부정경쟁 방지를 통해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개 영업비밀을 침해 받은 회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한데다 기술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판정하는 게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 사이 해당 기업은 피해가 누적되기 마련이다.
한 예로, 국내 배달대행 벤처기업인 ‘달리고’의 ㈜모아코퍼레이션은 회사의 前 개발총괄관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내부 기밀정보를 유출시켜 동종 회사를 설립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7년 10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된 피고인 배달대행 B사 설립자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비밀 취득 불법 사용으로 달리고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B사 브랜드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거나, 달리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B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등 달리고의 솔루션 프로그램 구동을 차단하는 형태로 한 것을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B사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영업비밀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여서 특정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걸로 판단해 항소를 한 상태며, 유죄가 선고된 조모 씨는 B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쟁점이 된 해당 영업비밀에 대해 불법 유출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의 취득 사용으로 인해 달리고가 직접적 결정적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달리고는 B사 설립자 개인과 회사에 대해서 제기한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2016년 10월 1심에서 인정할 증거가 미흡하다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IT 기반 물류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대행 브랜드 달리고와 B사 간의 법정 다툼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