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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외 음식물 섭취 금주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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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외 음식물 섭취 금주 행정명령 발동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7/06 15:16 수정 2021.07.06 15:22
행정명령 6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병원체./ⓒ뉴스프리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병원체./ⓒ뉴스프리존DB

[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안성시는 야외 음식 섭취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안성시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전면금지 시행기간은 오늘(6일) 밤 10시부터 해제시까지 공원과 천변 등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와 음식물 섭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5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606명으로, 354명이 검사중이고, 303명이 격리조치중이며, 584명이 완치 상태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 현재 검사자중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상태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행정명령은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준수를 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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