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 과정을 거쳐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그러나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해당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1,381만 원, 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