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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역지침 위반 3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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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역지침 위반 3개 유흥업소 적발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7/09 14:37 수정 2021.07.09 19:35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처분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기자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김해시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3개 유흥업소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1차례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2~5차 위반 시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높여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적발된 3곳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 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위반 등을 위반해 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유흥업소 내 주요 방역지침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6m2당 1명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 실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유흥주점 관련 확산에 대비해 적극적인 점검을 추진하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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