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를 25만3491건에 65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5만 건 375억 원, 주택분이 20만 건 278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659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 감소 원인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p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건축물분 감면 등 감면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이번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 2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