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7년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에는 김건희 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십여개의 이미지는 에이치걸쳐의 사업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에이치걸쳐는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돼 총 7,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김건희 씨는 이 사업비 중 4개월간 월 35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특허권자인 홍석화 대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사업계서를 이름만 바꿔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면서도 특허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허가 있고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만든 것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347조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대가 곧 표절 관련 발표를 할 텐데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넘어 이 문제는 형사기관이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 의혹을 수사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