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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특공’ 완전히 없앤 ‘아파트’ 청약접수..
사회

세종시, 공공기관 ‘특공’ 완전히 없앤 ‘아파트’ 청약접수...부동산 투기 근절될까?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7/15 12:52 수정 2021.07.15 13:12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별공급(특공)이 제외된 6-3생활권 L1블록에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한다./ⓒ세종자이더시티
세종특별자치시는 6-3생활권 L1블록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별공급(특공)이 제외된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한다./ⓒ세종자이더시티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6-3생활권 L1블록에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세종시 지역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는 시청 등 공무원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의 확정 직전 연서면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과 더불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특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관세청 산하 기관은 행안부의 고시 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후 관평원의 직원 49여명이 특공의 혜택을 받았고 일부는 입주하거나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1명은 전매를 했는데 5년 이전에 팔았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관평원 대상으로 청사 신축경위, 특별공급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선정됐으며 국조실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해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세종시 6-3생활권 L1 지역의 공급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이 개정된 이후 첫 시행이다.

그 당시 개정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6-3생활권 L1 지역의 공급된 물량은 85㎡이하가 150세대, 85㎡이상이 1,200세대 등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된 설계를 적용해 44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지난 1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을 1,257만 원으로 결정됐고 사업주체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16일 사업주체를 통해 발표되고 오는 27일부터 3일간 청약접수를 실시해 8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해당 내용은 누리집 또는 사업주체(세종자이 더 시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6-3생활권 L1블록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처음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라며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기타 특별공급 물량은 244세대이며 나머지 1,106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물량이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확대돼 지역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5월 28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대변인실을 통해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관련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라는 제목으로 입장자료를 냈다.

이 입장자료에서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5월 28일 세종시 대변인실에서 밝힌 당·정·청의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과 관련한 세종시 입장의 전문이다.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저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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