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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7/16 14:06 수정 2021.07.16 15:46
사적모임 8명까지,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광양시청사 전경(사진=광양시청)
광양시청사 전경(사진=광양시청)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광양시가 지난 15일 관내 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6일에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6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9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돼 다중이용시설은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하며, 행사 및 집회의 경우 100명 이상은 금지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했으며, 24시부터 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홀별 4㎡당 1명이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면실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김경호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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