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전원주택사업을 비롯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지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전원주택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홍보 부족, 개발사업 준공 후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 민원지적과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