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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불법 촬영 범죄, 보는 당신도 공범” 스티커 부착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7/22 11:30 수정 2021.07.22 11: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불시 점검했다./ⓒ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불시 점검했다./ⓒ세종시교육청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불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종교육청의 불법 촬영 카메라 불시 점검은 텔레그램 활용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등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현재까지 학교 내 화장실, 샤워실 등 2,799개소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특히 1차 전자파 탐지기를 통해 전체를 확인한 후 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해 2차적으로 렌즈탐지기와 육안을 통해 확인했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보는 당신도 공범”이라는 문구와 관련법, 신고처 등을 담은 경고문을 제작·배포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도록 작은 구멍을 막는 등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도 안내했다.

이에 본지는 관내 학교의 불법 촬영 사건·사고 사례와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 문구의 적절성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사건·사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고 이어 “스티커 문구는 수갑 등을 활용한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내용을 학생들 측면에서 좀더 촬영에 대한 불법적인 내용을 순화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일괄 구입해 학교당 1대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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