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장애 도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은 광양시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토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광양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김성희 의원은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 곧 도시경쟁력이 된다”며 “광양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