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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의미..
사회

세종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의미 없어진 ‘2단계’ 조치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7/26 16:09 수정 2021.07.26 16:22
세종특별자치시는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세종시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적 조치이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세종시의 코로나19 현황은 26일 현재 기준으로 누적확진자 701명, 자자격리자 1009명, 사망자 1명 등이고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142건이다.

특히 세종시도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와 비슷하게 누적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7월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를 보면 1일(2명). 2일(3명), 3일(4명), 4일(4명), 5일(5명), 6일(5명), 7일(5명), 8일(1명), 9일(0명), 10일(3명), 11일(6명), 12일(8명), 13일(6명), 14일(2명), 15일(7명), 16일(2명), 17일(5명), 18일(8명), 19일(13명), 20일(6명), 21일(10명), 22일(8명), 23일(6명), 24일(9명), 25일(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로 매주 1주간 확진자 기준 일일평균이 3.85명, 6.14명, 8.14명 등으로 경신되고 있고 현재 인구 10만명 일일평균(2.28명)보다 4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두 차례의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먼저 지난 13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28일까지 2주간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모임·회식·외출 등 자제”를 당부하는 ‘강화된 사회적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그 당시 시에서는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은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지난 20일도 긴급브리핑을 갖고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유지, 5명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발표했다.

그때 시에서는 “우리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이라며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세종시가 분석한 확진자 증가의 원인을 보면 가족 간 전염,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이 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경우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원인 중 하나인 태권도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타 지역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 사적모임의 제한을 강조하는 동안에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식사하는 사례와 제한 인원을 초과해 홀덤펍에서 게임대회를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직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족까지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청사 지역도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27일 0시부터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시에서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다짐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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