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세종시교육청, “청렴, 공직자 근본” 강조한 ‘최교진 교..
사회

세종시교육청, “청렴, 공직자 근본” 강조한 ‘최교진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입장은?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7/29 14:05 수정 2021.07.29 14: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 간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사진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최교진 교육감 등 유관기관 방문 사진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 간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유관기관 방문 당시 모습./ⓒ세종시의회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 간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29일 밝혔다.

최근 세종시 지역에서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 간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해 세종경찰청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종경찰청의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부인이 이태환 세종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2병을 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교진 교육감이나 이태환 시의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5만원 이하 경조사비(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100만원 이상)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 부부의 금품 전달은 이태환 시의회의장이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수행 비서를 맡는 등 사적인 인연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지난 2012년 4·11 재보선에 처음으로 나와 2위를 해 낙선했고 이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38% 득표로 당선됐다.

현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50% 득표로 재선에 성공해 재선 교육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3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태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현 세종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노무현재단(세종·대전·충남) 운영위원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이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지난 1월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회의)에서 김원식 시의원과 더불어 당원 자격정지 처분(1년6개월)을 받았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세종시교육청, 2021년 고위공직자 등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와 전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을 보면 ‘올바른 공직생활을 위한 청렴가이드’ 라는 주제로 ▲최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교육 ▲청탁금지법 및 2021. 5. 18.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령 등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때 최교진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청을 믿고 지지해 주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공직자인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마음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최교진 교육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내용은 교육감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교육청 직원의 반부패· 청렴 등을 감독하는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기관장(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시교육청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