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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난해 수해주민 피해배상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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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난해 수해주민 피해배상 적극 나서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8/02 15:43 수정 2021.08.02 20:10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지원단’발족, 적극적인 행정지원 나서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지원단’이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구례군청)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지원단’이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구례군청)

구례군은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수해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지원에 나섰으며,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고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며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같은 군과 대책위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됐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수해피해 신청 접수결과 구례읍이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 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흡족해했다.

수해대책위 김봉용, 김창승, 최성현 공동대표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안내와 서류확인 지원에 나섰는데“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규명과 주민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중한 주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소홀함 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끝까지 주민의 뜻을 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에는 군민들께서 섬진강 범람으로 큰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가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 1·2차 손해사정사 용역결과 4890건, 1126원의 피해산정을 마쳤으며, 이번에 피해주민의 배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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