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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포토] STEPI 국가우주정책센터 조황희 신임 센터장, 전임 원장 시절 ‘직장 갑질’ 외면?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8/02 16:31 수정 2021.08.02 16:5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8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 선정에 따라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황희 신임 센터장의 전임 원장 시절 문제가 된 독단 경영, 갑질 외면 등에 대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기종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8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 선정에 따라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황희 신임 센터장은 전임 원장(14대 STEPI 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문제가 된 독단 경영, 갑질 외면 등에 대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기종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8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 선정에 따라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원장 직속부서로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4본부, 2센터, 6연구단, 2실에서 4본부, 3센터, 6연구단, 2실로 변화됐고 이에 따라 우주개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역할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책현안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1팀’과 ‘정책연구2팀’을 구성·운영한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으로 지난 3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 및 센터장를 공모했고 지난 20일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이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 민수-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 등 다양한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한다.

이 선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전적이면서도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 등의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우주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과기정통부는 유치기관과 센터장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 한 점의 잡음도 없어야 하며 만약 잡음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선정했어야 한다.

특히 설립목표인 확대된 우주정책 범위에 대응하는 범부처적 우주정책리더십 확보, 국가 우주정책 분야의 Think-Tank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우주 정책 기획·조정 상시 지원, 국가우주위원회 및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전문적 정책 지원 등에 있어서 초대 센터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의 잡음을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밀어부친 경향이 있다.

실례로 지난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우주정책센터 조황희 센터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서는 “지난 4월 하순, 과학기술계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차관)을 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다”며 “STEPI 안OO 박사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우주정책센터 신설 기획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TEPI가 경합을 벌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을 통해서 일부 확인한 두 기관의 유치기관 신청서 내용(인력 명단 비교, 정책 및 사업 기획 등)을 비교한 결과로 “STEPI를 최종 선정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황희 센터장(현 문미옥 원장 직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조황희 박사는 원장으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추진 등 갑질과 독선 경영으로 STEPI에 일대 혼란을 야기했으며 노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기 내내 노조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조황희 박사 후임으로 온 문미옥 원장은 조황희 박사를 전례 없이 유급 명예연구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원성과 반발을 초래 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급에 더하여 공동 연구실을 사용하는 명예연구위원들과는 달리 단독 연구실 배정의 특혜까지 받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결국 현 원장인 문미옥 원장(15대 원장)과 신임 센터장으로 부임하는 조황희 前원장(14대 원장)을 함께 비판하는 노조의 입장이 지난 20일 나왔다.

이 입장문은 “기관 영영 현안 이슈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여비규정 개정건, 제2청사 이전건, 갑진 관련 심의의원회 구성건, 노사협의회건,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 의견 수렴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황희 前원장과 관련해서는 ‘우주정책센터 조황희 박사건’이라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성명서는 노동조합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기관이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황희 박사가 우주정책센터 센터장에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경영과 관련된 논의와 합의에는 신뢰와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관은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경영부실은 항상 노동조합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장 공모와 관련해서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는 센터장 공모 마감일(2021.5.24) 이전에 센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정책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과제관리 이외에도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센터 운영 규정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우주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7월말 해당기관(센터장 등)과 연구재단 간의 협약(전자)이 체결됐다”며 “이 협약에서는 앞선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연구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7월 2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에서 낸 ‘기관경영 현안이슈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기관경영 현안이슈 설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기관에서는 19일 기관경영 관련 현안 이슈를 설명하는 자료를 공지하였습니다. 최근 기관경영 문제를 모두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자행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직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인 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측이 주장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노조의 입장을 STEPI 구성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본 입장문을 전달 드립니다.

1. 여비규정 개정건

노동조합은 여비지급 규정과 관련해, 6월24일 6월25일 등 운영지원팀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규정의 변경으로 출장 기안 및 결제 회수가 2배로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에 구성원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운영지원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외활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대외활동 중복 여비지급 건 만이 아닌 전체 대외활동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연구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관련 내용 검토 및 절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 그 외에도 노동조합은 위탁연구사업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관리팀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수차례 의견 교환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합리적인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비규정 개정 시 문제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영진에 의견을 밝힌 바, 경영진은 수정된 규정개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경영진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본인들의 업무처리의 미숙함을 느닷없이 노동조합의 탓인양 다른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2. 제2청사 이전 건

제2청사 이전은 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관을 이전합니까?

제2청사 이전은 구성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6월2일 원장 면담을 통해 백신휴가 도입과 제2청사 이전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제2청사 이전에 대한 구성원 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달이 가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제2청사 이전 건은 잘못된 밀실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기관 피해가 핵심문제임에도 기관은 설문조사의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의견조사 실시에 대한 시점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 이전 철회가능 시간이 예타 시작전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은 특별한 이유없이 의사결정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3. 갑질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건

갑질 관련 심의위원회는 3:3 노사 동수에는 합의했으나 심의위원의 제척사항 발생시 충원 방식 등 구체적 논의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척사항 발생 시 충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3:3 노사 동수는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에 대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노사협의회 건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부별 협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측과 단협에 따라 지부별 협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한 상태입니다.

5.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 의견 수렴 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나 기관의 발전과 전체 구성원들의 발전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은 타당한 절차입니다. 구성원 전체 의견수렴은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족한 정보제공 및 다른 의견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기관운영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STEPI 개인메일을 이용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조합 지부 설립 이후로 한차례도 문제된 바 없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눈엣가시 같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기 바랍니다(관련 판결有).

기관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기관현안에 대한 설명이 변명과 노동조합에게 책임 떠넘기식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의 이러한 행태에 조직구성원들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 우주정책센터 조황희 박사 건

노동조합 성명서는 노동조합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기관이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황희 박사가 우주정책센터 센터장에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관경영과 관련된 논의와 합의에는 신뢰와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손바닥 뒤집듯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부실은 항상 노동조합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식과 정도를 걷는 경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기관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 7. 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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