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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부에 '섬진강 수해 신속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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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부에 '섬진강 수해 신속 배상' 요구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8/04 14:02 수정 2021.08.04 15:51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신속한 피해구제 적극 지원하겠다”
3일 김순호 구례군수(오른쪽)가 한정애 환경부장관(왼쪽)에게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등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구례군청)
3일 김순호 구례군수(오른쪽)가 한정애 환경부장관(왼쪽)에게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등을 요청했다 (사진=구례군청)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3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청했다고 4일 혔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전남 구례군은 공공·민간 부분에서 총 18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민간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890건, 1126억 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있다는 수해원인 용역 중간발표결과에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최종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지난 31일까지 열흘간의 접수 결과 총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8월 2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100%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피해에 따른 민사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수위변화 영향과 피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3일 오전 환경부의 ‘댐하류 수해원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입장 브리핑’에서 한국수자원학회가 댐하류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해 댐 하류 수해는 댐 운영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김순호 구례군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1년째 되가는 지금도 48가구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등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군수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구례군 유치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사업 운영비 지원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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