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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野 국민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정치

새누리당,'野 국민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12 12:05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40%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린 것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누리당이 "야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제때에 통과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다"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하지만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3건뿐"이라며 "당장 급한 3건의 법안 외에도 60여건의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고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만 처리한다면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야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야당 요구안인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본말이 전도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지 국민연금을 손보는 작업이 아니다"며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린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책적 판단 미스를 공무원연금개혁 기회에 만회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끼어 넣기 식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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