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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에 또...부산서 집합금지 두 차례 위반한 노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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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에 또...부산서 집합금지 두 차례 위반한 노래방 적발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8/05 10:38 수정 2021.08.05 11:05
옥상 에어컨 실외기 작동에 덜미
경찰 "손님 등 15명 형사처벌 예정"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해 적발된 적이 있는 유흥업소가 나흘만에 또 다시 몰래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5명을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58분경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에게 강제개방을 통보하자 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개방, 업소 내 4개룸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손님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지난달 31일에도 단속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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