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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강기능식품 대표가 약사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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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강기능식품 대표가 약사 행세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8/05 10:50 수정 2021.08.05 12:00
무면허 의약품 불법판매...약사법 위반 7명 적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대표자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사례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나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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