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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예산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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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예산지원 요청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8/06 17:33 수정 2021.08.06 17:48
오후석 용인 제1부시장(오른쪽 두번째)과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김경희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용인시
오후석 용인 제1부시장(오른쪽 두번째)과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김경희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용인시

[용인=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용인시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6일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조창식 수원시 제1부시장,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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