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호관광단지가 지난 달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평택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보상대상과 열람내용은 평택호관광단지 구역 내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5일부터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평택시청(관광과), 현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금회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