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5월 중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6세 이하 자녀와 출생입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금계좌 저축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15% 인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총급여 5500~7000만원 공제한도 최대 3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재석 243인 찬성 231인 반대 4일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