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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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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대출 시 최대 0.3% 우대금리 적용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08/09 18:35 수정 2021.08.09 18:53
부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 이미지
부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 이미지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는 부산지역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 모범납세자 수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상가 소재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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