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상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3,536만건으로 2019년 하반기(4,522만건) 대비 21.8% 감소하고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7통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0.05통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상반기 휴대전화로 수신된 전체 스팸 발송량은 1,470만건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4.6% 감소했고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2,066만건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30.7%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스팸문자 전송 현황 및 사례는 없었다.
이번 인터넷진흥원이 처음으로 발견한 중고생 대상 스팸문자 전송 사례에서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도 이용했다.
특히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났고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또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ISA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5월경 접수돼 사실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고생 대상 불법 스팸문자 발송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