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태양광 사업 난개발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는 논두렁 위에 들어선 태양광 설비가 논란이다. 환경단체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위험 등을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단법인 산수보전협회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태양광 설비 사업주 A씨를 지난 9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사업주 A씨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답) 일원에 약 5137㎡ 면적의 버섯재배사 9개동과 가선건축물지붕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했다.
협회 측은 그러나 “해당 구역은 습한 토지로 항상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며 “개발로 인한 인위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손괴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석축 구간 중 일부는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석축하단부 논바닥에 기초돌만 놓고 전석을 쌓아올린 탓에 지지력이 튼튼하지 않다”며 “현장에 쌓아올려진 자연석 옹벽은 경사각이 거의 직각에 가까워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와 농지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석축구간 배수관도 일정 구간마다 설치돼 있지 않아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이변에 취약해 재해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태양광 설비 지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농장주 B씨는 환경단체가 지적한 부실 공사 등의 내용을 증거사진과 해당 법령까지 조목조목 나열해 광양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광양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상부석축, 하부석축 모두 전도, 활동, 지지력이 설계안전율을 만족한다’는 답변뿐이었다. 이후 추가적인 이의 제기에는 어떤 행정적 조치나 답변 없이 설비 준공검사를 허가해줬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협회는 “주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한 A씨도 문제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돼야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실상 존재 의의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태양광 사업주 A씨는 “광양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광양시 허가과 관계자는 “석축 안정성에 대해서는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공인 업체에 의뢰한 사면안정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했다”며 “토지전문가가 검증한 것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수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지 내 우수(비가 와서 고인 물)가 발생하면 부지 북측과 남측으로 분산 배제해서 도로변 배수로와 반대편 소하천으로 방류하게 돼있다”며 구조안정성 검사결과 문제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