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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강력 규탄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8/17 11:15 수정 2021.08.17 13:29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 없다"며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 포항, 당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죽어나갔으나 반쪽자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 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 부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한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단식단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서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의무 제외 ▲법 위반 점검을 위탁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 ▲급성중독으로 직업병 한정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적용 법령 아니라는 주장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 중에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삭제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례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 등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단식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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