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2주간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