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 코스닥기업 삼영이엔씨의 창업주 자녀들간 '남매의 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측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오는 27일 현 황재우 대표 측으로 알려진 A씨 등 2인이 신청한 주주제안 임시주총과 전 경영진이었던 황혜경 사내이사 외 14인이 신청한 주주제안 임시주총 2건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은 부산지방법원이 양측의 임시주총 허가요청을 모두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주총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에서 임명한 법조인이 주총을 주재토록 했다.
이번 주총 안건의 골자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삼영이엔씨의 이사진을 대폭 바꾸는 것이다. 황 현 대표 등 삼영이엔씨의 현 경영진과 전 경영진이었던 황혜경 사내이사 등 다른 이사진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삼영이엔씨의 다른 이사진들이 황 현 대표의 배임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삼영이엔씨 측 역시 황혜경 외 7인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현 대표의 배임을 지적한 몇몇 이사진들은 지적은 ‘주주제안으로 2건의 주총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의결권 대행업체에 회사자금을 지급하며 두 주주제안 중 한쪽 주주제안에만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다’는 의혹 제기다.
삼영이엔씨 황혜경 사내이사는 “회사가 대행업체에 회사자금을 투입해 의결권을 모으면서 두 주주제안 중 자신을 편드는 한쪽 주주제안에만 노골적으로 표를 모으는 건은 회사 돈을 가지고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노골적인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 법무팀은 “회사 의결권 권유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회사입장에서 회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회사가 의결권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황 사내이사 측이 공시된 시작일보다 앞서 권유활동에 나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에 위반사실을 신고했고 추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