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부산에서 불법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35분경 해운대구 좌동에서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업주와 종업원 9명, 손님 7명 등 총 17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8시31분 사하구 다대동의 한 컨테이너박스에서는 도박(훌라)을 하고 있던 50대 A씨 등 5명을 적발해 도박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적발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10시35분에는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손님 13명을 입장시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한 식당이 적발, 앞선 14일 0시33분경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당구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던 10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식당과 당구장 적발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에 대한 코로나19 4단계 조치 강화 이후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에 대한 112신고 및 불법영업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합동단속반 및 기동대 등을 통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112 신고접수시에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